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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러쉬코리아 상품권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25-09-23 16:51:00 조회 수 : 219

 


안녕하세요,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러쉬입니다.

러쉬코리아 상품권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공지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30
- 개정 버전: V3

개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변경 전

제10조 (취소 및 잔액 환불)

1. “프로모션성 모바일 상품권” : 연간 프리미엄 혜택의 일환으로 유료회원 개인에게 무상 지급된 것으로 상품권 자체의 취소 환불이 불가합니다.
2. “일반 모바일 상품권”
① 구매일로부터 청약철회기간인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한 금액 기준 100%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 본인만 취소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지급된 쿠폰 및 판촉물은 반드시 함께 반환합니다.
② 구매일로부터 7일 경과하였으나 구매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일반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금액 기준 10% 수수료를 제외한 90%의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상품권”을 “사이트” 및 “러쉬앱”에서 “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해서 충전한 경우에는 충전 취소하여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러쉬 기프트 카드” 최종 충전 시점 금액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소진 시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러쉬 기프트 카드”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ㄱ.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이트” 및 “러쉬앱”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ㄴ. “러쉬 기프트 카드”의 결함으로 “사이트” 및 “러쉬앱”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ㄷ. 기타 “회사”가 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

제11조 (소멸)

1. 지급 내지 구매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과 충전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러쉬 기프트 카드"(단, “모바일 상품권”을 충전한 경우에는 지급일 내지 구매일로부터 5년)의 잔액은 소멸되어 환불이 일체 불가합니다.
2. “사이트” 및 “러쉬앱”회원 탈퇴 시 기록된 "러쉬 기프트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의 모든 데이터는 파기되며 잔액은 소멸되어 환불이 불가합니다.

 변경 후

 제10조 (취소 및 잔액 환불)

1. “프로모션성 모바일 상품권” : 연간 프리미엄 혜택의 일환으로 유료회원 개인에게 무상 지급된 것으로 상품권 자체의 취소 환불이 불가합니다.
2. “일반 모바일 상품권”
① 구매일로부터 청약철회기간인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한 금액 기준 100%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 본인만 취소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지급된 쿠폰 및 판촉물은 반드시 함께 반환합니다.
② 구매일로부터 7일 경과하였으나 구매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일반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금액 기준 10% 수수료를 제외한 90%의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구매일로부터 7일 경과하였으나 구매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일반 모바일 상품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ㄱ. 5만원 이하의 "일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90%
ㄴ. 5만원 초과의 "일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95%
3. “모바일 상품권”을 “사이트” 및 “러쉬앱”에서 “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해서 충전한 경우에는 충전 취소하여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러쉬 기프트 카드” 최종 충전 시점 금액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소진 시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러쉬 기프트 카드”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ㄱ.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이트” 및 “러쉬앱”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ㄴ. “러쉬 기프트 카드”의 결함으로 “사이트” 및 “러쉬앱”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ㄷ. 기타 “회사”가 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

제11조 (소멸)

1. 지급 내지 구매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과 충전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러쉬 기프트 카드"(단, “모바일 상품권”을 충전한 경우에는 지급일 내지 구매일로부터 5년)의 잔액은 소멸되어 환불이 일체 불가합니다.
2. “사이트” 및 “러쉬앱”회원 탈퇴 시 기록된 "러쉬 기프트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의 모든 데이터는 파기되며 잔액은 소멸되어 환불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