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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러쉬코리아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25-03-17 16:13:47 조회 수 : 130

안녕하세요,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러쉬입니다.

러쉬코리아의 이용약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공지일 : 2025. 03. 20
시행일 : 2025. 03. 27

개정버전 : V10


이용약관 개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변경 전

제 14 조 (청약철회 등)

1. 사이트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구매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① 구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구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제 14 조 (청약철회 등)

1. 사이트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구매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① 구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구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구매자가 '러쉬 기프트카드' 금액을 사용한 주문 건의 경우 러쉬의 「상품권 이용약관」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