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제 1 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주식회사 러쉬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및 ‘러쉬 기프트 카드’를 구입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소지한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한다)가 회사가 제공하는 러쉬 상품권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이용 조건, 절차 및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모바일 상품권’ 및 ‘러쉬 기프트 카드란 “회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발행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일정한 금액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증표를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러쉬 앱'에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ㄱ. '모바일 상품권'이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금액형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ㄴ. ''러쉬 기프트 카드'란 “러쉬 앱”에서 본 이용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발급되는 “충전형 회원 선불카드”로 최초 발급 시 잔액은 들어있지 않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충전 수단을 통해 잔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2. ‘고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러쉬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 및 “러쉬 기프트 카드”를 구입, 충전하거나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고객 중 러쉬 앱 등을 통해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하고, “러쉬 기프트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충전”이란 러쉬 앱에서 회원이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해 ”러쉬 기프트 카드”에 해당 금전적 가치가 증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5. “결제”란 러쉬 앱에서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 이용 대금을 “러쉬 기프트 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및 주요내용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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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약관은 사이트(www.lush.co.kr/m) 내 공지하여 “고객” 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발생일"이라 한다) 7일 이전에 약관 개정 사실 및 개정 내용 등을 본 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의 약관 개정 후 “고객”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러쉬 앱 회원탈퇴를 통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2 장 러쉬 카드 서비스
- 제4조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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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및 “러쉬 기프트 카드”의 발행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자 : 주식회사 러쉬 코리아
2. 발행 Type : 금액형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충전형 선불카드(러쉬 기프트 카드)
3. 금액형 선불카드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 판매되며 충전은 불가합니다. 금액형 선불카드는 권면금액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구분하여 발행되며 “고객” 편의를 고려하여 “회사”는 권면금액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충전형 선불카드는 러쉬 앱에서 회원에게 지급되며 최초 지급 시 카드 잔액은 0원이며 앱에서 제공하는 충전 수단을 통해 잔액을 충전 및 재충전 할 수 있습니다. 러쉬 기프트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 제5조 (구매/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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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상품권” 및 “러쉬 기프트 카드”의 구매 및 충전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 모바일 상품권 : 러쉬 앱에 회원 가입 후 앱 내 판매 페이지를 통해 구매 또는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 완료 시 “휴대폰이미지문자(LMS)”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나. 러쉬 기프트 카드 : 러쉬 앱에서 “회사”가 지정한 충전 수단(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 충전)을 통해 잔액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잔액 충전은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2. “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최소 충전 금액은 1만원이며, 이는 “회사”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러쉬 기프트 카드” 잔액 보유 한도는 50만원입니다.
3. 결제취소로 구매 대금이 러쉬 기프트 카드로 반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잔액 보유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4. “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 “모바일 상품권” 잔액은 러쉬 기프트 카드에 잔액 이관이 가능합니다.
- 제6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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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상품권"는 "러쉬 앱" “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 시 금액이 전액 이관되며 폐기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이 "러쉬 카드"의 권면 금액 또는 제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용역 및 재화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결제가 승인된 시점에 "러쉬 앱"은 즉시 해당 용역 및 재화 등을 제공합니다.
3. 러쉬 기프트 카드 잔액으로 비과세 제품(도서 등), 상품권, 스파, 체험권, 멤버십, 정기배송 제품은 구매 불가하며 일반제품은 구매 가능합니다.
4. 러쉬 기프트 카드 잔액 사용시 무상 제공된 “모바일 상품권”으로 충전한 금액이 먼저 소진됩니다.
5. '러쉬 기프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여 2개 이상의 제품을 주문한 건의 경우에는 부분 구매취소 및 부분 반품이 모두 불가능하며, 전체 취소 또는 전체 반품만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기프트카드 충전금액 사용 주문 건의 취소 및 반품의 경우에는 기본 이용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6. "고객"은 "러쉬 앱"에서 서비스 및 판매하는 용역과 재화 등에 대하여 "러쉬 기프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러쉬 앱" 정책에 의해 "러쉬 기프트 카드"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는 "러쉬 앱"이 “러쉬 기프트 카드”를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이트(www.lush.co.kr/m) 내 고지 합니다.
7. "고객"의 부주의로 “모바일 상품권”의 카드번호 또는 “러쉬 기프트 카드”를 소지한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었거나, “모바일 상품권” 및 “러쉬 기프트 카드”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러쉬"는 “모바일 상품권” 및 “러쉬 기프트 카드”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고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마케팅 목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무상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은 동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잔액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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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 카드”의 잔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상품권” : 한국선불카드 고객센터
2. “러쉬 기프트 카드” : 러쉬 앱
- 제8조 (훼손, 도난 및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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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불량카드를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 카드로 재발급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러쉬 카드”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ㄱ. “회사”가 발행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ㄴ. "회사"가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 및 “러쉬 기프트 카드”를 위법 또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입증한 경우
- 제9조 (유효기간)
- 금액형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충전 기한(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며, 충전 기한 이내에 환불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전 기한을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 및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프로모션 혜택으로 발행되어 무상 제공된 “모바일 상품권”은 충전 기한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충전형 선불카드(러쉬 기프트 카드)의 잔액 유효기간(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된 잔액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은 최종 충전일 또는 러쉬 기프트 카드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결제 및 환불, 교환은 불가 합니다.
- 제10조 (취소 및 잔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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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취소할 경우 구매한 금액 기준 100%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 본인만 반품 및 취소 요청이 가능하며 지급된 쿠폰 및 판촉물은 반드시 함께 반환합니다.
2. 구매일로부터 7일 경과한 후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금액 기준 10% 수수료를 제외한 90%의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3. “러쉬 기프트 카드”에 “모바일 상품권”으로 잔액을 충전한 경우에는 충전 취소가 불가합니다.
4. “러쉬 기프트 카드” 최종 충전 시점 금액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소진 시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러쉬 카드”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ㄱ.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러쉬 앱"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ㄴ. “러쉬 카드”의 결함으로 "러쉬 앱"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ㄷ. 기타 “회사”가 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
- 제11조 (소멸)
- 1.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가 지난 "모바일 상품권"와 "러쉬 기프트 카드"의 잔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2. "러쉬 앱" 회원 탈퇴 시 기록된 "러쉬 기프트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의 모든 데이터는 파기되며 잔액은 소멸되어 환불이 불가합니다.
- 제 5 장 기타
- 제12조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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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법령과 약관에서 공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안전하게 러쉬 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갖춥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이용약관” 제 8조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4.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당해 “고객”에 대한 통보로써 “고객”의 “모바일 상품권” 또는 “러쉬 기프트 카드”의 사용 및 러쉬 앱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고,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뒤, “고객”의 소명이 없거나 그 소명이 정당하지 아니할 경우 “고객”의 “모바일 상품권” 또는 “러쉬 기프트 카드”의 사용 및 러쉬 앱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단, 'ㄷ'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ㄱ. 서비스를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ㄴ. “고객”이 사망한 경우
ㄷ. 다른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ㄹ. “모바일 상품권” 및 “러쉬 기프트 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법령, 본 약관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ㅁ.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해 명예 또는 신용 훼손, 폭언, 폭행, 성적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ㅂ. 구매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취소 또는 반품(환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ㅅ. 재판매 목적으로 재화 등을 대량으로 중복 구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ㅇ.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시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오남용하는 경우
5. “고객”이 본 조 제4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고객”은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6.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법행위나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로 말미암아 “회사”가 해당 “고객”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다면 해당 “고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제13조 (지급 보증)
- “러쉬 카드”는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없이 주식회사 러쉬코리아 신용으로 발행합니다.
- 제14조 (분쟁의 해결 등)
- 기본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제15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 기본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상품권 이용약관 고지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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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용약관 버전번호 V1
상품권 이용약관 고지일자 : 2025년 03월 17일
상품권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5년 0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