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공지] 러쉬코리아 상품권 이용약관 변경 안내
작성자 러쉬코리아
작성일 2025-04-21 19:07:17
조회수 85

 

안녕하세요,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러쉬입니다.

러쉬코리아의 상품권 이용약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공지일 : 2025. 04. 21
시행일 : 2025. 04. 28

개정버전 : V10


상품권 이용약관 개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변경 전

제9조 (유효기간)

금액형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충전 기한(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며, 충전 기한 이내에 환불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전 기한을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 및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프로모션 혜택으로 발행되어 무상 제공된 “모바일 상품권”은 충전 기한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충전형 선불카드(러쉬 기프트 카드)의 잔액 유효기간(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된 잔액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은 최종 충전일 또는 러쉬 기프트 카드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결제 및 환불, 교환은 불가 합니다. 

변경 후

제9조 (유효기간)

금액형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충전 기한(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며, 충전 기한 이내에 환불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전 기한을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 및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프로모션 혜택으로 발행되어 무상 제공된 “모바일 상품권”은 충전 기한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충전형 선불카드(러쉬 기프트 카드)의 잔액 유효기간(러쉬 기프트 카드에 충전된 잔액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은 최종 충전일 또는 러쉬 기프트 카드 사용(결제 및 결제 취소)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결제 및 환불, 교환은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